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와일드한갈기쥐74
와일드한갈기쥐74

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제출하면 무슨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제출했는데 무슨죄명 일까요?

건물명도

소송중인데 원고가 거짖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2사람에게 받아서 준비서면에 제출했는데

원고와2사람을 무슨죄명으로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선서한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두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게 하시고, 추후 거짓 증언임을 밝혀서 위증죄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고는 소송사기죄가 될 수도 있으니 관련 소송기록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허위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소송 사기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사실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사실에 관한 자료를 소송중에 이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