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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