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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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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고소장 첨부가능한가요?

명예훼손 벌금형 맞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민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고소장을 제가 정보열람청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민사소송할때 첨부도 가능한가요? 첨부하려는 이유는 그 고소장에 제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글은 익명으로썼으나 정황상 제가 쓴 글인것같다고피해자가 판단해서) 피해자가 고소시점부터 용의자가 저라는걸 특정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해서 고소장을 꼭 민사소송때 판사님께 보여드려야합니다.

결론은 고소장을 첨부하려는데 민사소송때 첨부가능한가요 개인정보위반이런거아니겠죠? 불가능한거아니겠죠? 고소장을 캡쳐나 사진촬영하거나 어떤방법이든 저장해서 내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에 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고소한 부분을 피고소인으로서 정보 공개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