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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

저는과거 악플을 달아서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들어온상태인데 이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지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피고인 제가 주장해야하는데요 주장 방법으로는 원고가 형사고소때 직접 자필로쓴 형사고소장을 답변서에 첨부했거든요(고소장에 날짜및 제이름 실명적혀있음 즉 3년이지남)

근데 고소장을 제가 어떻게 확보했냐면 제가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해서 검찰청에서 종이로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있지않다고해서요 그종이(피해자 자필고소장)사진촬영해서 전자소송할때 pdf파일로 올렸거든요?혹시 따로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에 송부해야하나요? 이게 너무중요한 서증이라서요 변론기일은 9일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열람등사를 해서 확보한 증거자료라면 그대로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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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열람 등사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로 문서송부 촉탁을 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에서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고소장의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고소장 제출 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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