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
저는과거 악플을 달아서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들어온상태인데 이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지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피고인 제가 주장해야하는데요 주장 방법으로는 원고가 형사고소때 직접 자필로쓴 형사고소장을 답변서에 첨부했거든요(고소장에 날짜및 제이름 실명적혀있음 즉 3년이지남)
근데 고소장을 제가 어떻게 확보했냐면 제가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해서 검찰청에서 종이로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있지않다고해서요 그종이(피해자 자필고소장)사진촬영해서 전자소송할때 pdf파일로 올렸거든요?혹시 따로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에 송부해야하나요? 이게 너무중요한 서증이라서요 변론기일은 9일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열람등사를 해서 확보한 증거자료라면 그대로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열람 등사한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로 문서송부 촉탁을 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에서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고소장의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고소장 제출 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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