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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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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적어 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그대로를 기재하여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같이 제기해도 전혀 상관없으시며, 얼굴 모자이크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1. 명칭이 진정서 이지만 그내용이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경찰서,등에게 허위진정을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만 진정서라고 한다고 하여 무고죄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2. 얼굴 모자이크를 해서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수사관이 모아지크 전 원본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