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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9.14

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 하고 증거자료 내도 효력이 있나요?

고소장 작성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정확하게 누구한테 들었고, 녹취자료까지 있는데요.

최대한 증인에게 피해 안가게 쓰고 싶은데..고소장에 000에게 들었다라고 정확히 쓰는게 훨씬 좋은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라고 쓰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석정도만 해도 되는걸까요..?

아까 문의드려보니 법정까지 가야지 증인들을 알게되는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 전에 끝나면 증인들한테 덜 피해가 갈까 싶어서요


2.고소장에 사건이 발달하게 된 계기부터 자세하고 길게 작성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주요 내용만 자세하고 길게 쓰는게 좋나요?

몇장 이내로 쓰면 좋을까요 ㅠ


3. 법정까지 가게되면 고소장 내용 전부가 피고소인에게 알려지나요? 아니면 고소한 내용만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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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제3자의 진술에 대하여도 증거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에게 들었다고 쓰고 증인으로 참석정도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인소환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관이 해당 제3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수사관은 해당 사실관곌르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야 이해가 잘됩니다.

    3. 법정까지 가면 피고소인은 모든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1.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범죄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