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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무지개99
핑크무지개9924.04.04

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고소장 작성시에 너무 많은 자세한 사항을 적게되면

상대쪽에서 준비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니 간단하게 신고사실 정도만 적으라고 했는데,

고소장 작성 양식에 보면, 첫번째로 발생한 날짜나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두번째 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적는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세하게 적게 되지 않나해서요.

상대쪽에서 고소장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부분까지 아니 전부 전달되는 걸까요?

내용은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고, 또 궁금한 점으로

여러차례 추행이 있어서 다수일자를 적으려 하는데 날짜로맛 30횟수가 넘어서.

1월 2일,3일,,,,,,이런식으로 30회 이상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해서 적어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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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공개됩니다.

    추행피해를 모두 주장하려면 각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의 경우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고소장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인데,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까지는 보통 공개가 되지 않고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본문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

    보통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고소장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인이 있는지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

    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지 말라는 것이고,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셔야 합니다.

    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고,

    범죅사실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로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 간단한 고소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별지에 상세한 피해 사실을 적으시고 별지는 정보 공개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간 순서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