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 소유주 : 남편

기명 피보험자 : 아내

운전자한정 : 부부한정

공동명의로 착각하여 자동차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고 시 보상이 안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소유주와 기명피보험자가 부부관계이고 부부한정이라면, 사고시 보상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자인 남편으로 가입해야 하나, 만약 두분의 보험료차이등 보험료 면탇을위한 부분만 없다면 보상은 문제가 없스니다.

  • 위 사항으로 보험 가입이 잘못된 것으로 바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성명 등을 결국은 잘못 기입하여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사고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와 제대로 고지를 했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지를 따져 보았을 때

    어차피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부부간의 단순 착각으로 가입을 잘못한 것이라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