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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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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이 있나요?

회사들마다 가끔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법적인 파업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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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파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체, 목적, 방법, 절차가 정당하면 합법 파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파업의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불법파업에 해당이 됩니다.

    (1).주체와 관련한 요건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절차와 관련한 요건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목적과 관련한 요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4).방법과 관련한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이 정당하다면 합법적인 파업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이 아닌 주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하고 폭력이 사용되지않아야하며,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