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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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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중 신규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촉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될 경우(양도세는 당연히 부과 됨) 신규주택 양도시점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리셋되어 다시 충족해야 하는건지, 이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양도 후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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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먼저 양도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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