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알바 5인 이상 사업장 맞을까요?
-빨간날 근무 매장(빨간날은 7시간 근무-휴게시간포함 6시간 30분 근무) 원래 근무 시간은 7시간 30분
-평일 사장 제외 점장 포함 평일 근무자 4명+
주말 2명=총 6명
주말 인원이랑은 같이 일 안 하는데 이래도 총 5인 이상 사업장 맞나요?
이러면 빨간날에 근무 시 1.5배 더 받아야 하는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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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