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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사랑이넘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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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바 5인 이상 사업장 맞을까요?

-빨간날 근무 매장(빨간날은 7시간 근무-휴게시간포함 6시간 30분 근무) 원래 근무 시간은 7시간 30분

-평일 사장 제외 점장 포함 평일 근무자 4명+

주말 2명=총 6명

주말 인원이랑은 같이 일 안 하는데 이래도 총 5인 이상 사업장 맞나요?

이러면 빨간날에 근무 시 1.5배 더 받아야 하는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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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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