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98년생 A가
20년9월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12년6월부터 21년 10월까지 965만원을 받았습니다.
1. 현행 법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인은 10년에 5000만원이 비과세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몇세부터인가요?
2. 2000만원은 현재 주식투자 중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당시 송금된 액면가로 하면 되나요?
세금·세무
98년생 A가
20년9월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12년6월부터 21년 10월까지 965만원을 받았습니다.
1. 현행 법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인은 10년에 5000만원이 비과세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몇세부터인가요?
2. 2000만원은 현재 주식투자 중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당시 송금된 액면가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