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햘까요?
3~4년 전 쯤 한 쇼핑몰 업체(a)를 알게 되었고
그 업체 직원 이라는 사람(b)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ㅋㅍ에 입점을 했고 b는 광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ㅋㅍ 에서 물품이 팔렸는데 a는 b 에게 물건이 팔렸으니 저에게 사입 하라고 알리라고 했는데 b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ㅋㅍ에서 일방적으로 제 쇼핑몰을 정지 시켰습니다 b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이란 기간 동안 전 b에게 수 없이 a의 대처 및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고 b는 본인이 책임 진다며 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섰습니다 전 이 일을 신용 정보 회사(c)에 맞겼고 c가 고소를 하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c는 민사 소송을 해봐야 b가 신용 회복하면 받을 길이 없다는데 b가 신용 불량자라 b의 아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까요? b의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론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둔 상태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 실익
민사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집행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경우 판결만 있고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려할 점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 채무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용 회복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즉각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은 소멸시효 갱신을 통해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