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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돌꿩264
말쑥한돌꿩264

계약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할시에 문제될 부분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입니다.

계약자 및 세대주 : 딸

세대원 : 어머니

계약자가 결혼으로 다른지역의 전입신고가 필요하여 어머니 혼자 단독세대주가 되는데,

이 경우 전세계약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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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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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읍니다.

    세대주 계약자가 설령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한다해도, 남은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하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의 효력과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