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를 바로 앞둔 직원이 무단결근 후 무단퇴사 한것 같은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07. 03. 12: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6월 26일부터 갑작스럽게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년 근무를 바로 앞두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년째 되는 날이 7월 1일이네요.

퇴사처리를 하는데 있어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연락두절 상태여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애매하네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인력 손실로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마음같아선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퇴사처리를 싶습니다... 연락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만약 월요일에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무단결근 시점부터 퇴사처리를 해서 퇴지금을 미지급 하고 결근날도 제외하고 임금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 급여 책정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결근은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은 거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무단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월 급여에서 해당일수를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출근의무를 독촉하고 이에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며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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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근로자는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의 기간에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기에, 만약 해당 근로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여기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해당직원의 경우에 현재 6월26일부터 무단결근이라고 했는데, 만약 1년 계속근로기간 조건이 만족되는 7월1일이 되기전에 해당 직원이 퇴사/사직 통보를 회사에 해서 막바로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면 1년 계속근로기간이 만족되기 전이라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될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계속 해당직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퇴사의사를 물어야 할것이며, 현재 무단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될것이나 7월1일 되기전에 당장 해고를 시킬수는 없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무단결근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구두로 하던지 등).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무단결이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는 보기 어려울수 있음).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즉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없음)에 해고를 시킬수 있으며 상기 해고의 예고 조항에 의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할필요는 없음)하거나 30일전에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수 있으니, 오늘 당장 해당 무단결근 직원과 연락이되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후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1년 계속근로기간 이전이 되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및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하니 이를 제대로 통하지 않고 해고를 하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단결근한 날 만큼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무난할것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7월1일전까지 해당 무단결근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무단결근 직원이 상기 퇴직금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해고예고의 서면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해고예고의 의무만 있는지 등이 결정되고, 또한 막바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 있는지가 결정되기에 상기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사업장에 상황에 맞게 처리하셔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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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 대하여 최소한 문자나 전화연락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독려를 하는 등 정상적인 출근을 요청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섣부른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은 무단결근시작일로 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안줘도 되는것인가, 다음주 월요일의 날짜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 같은데요.

      만약에 무단결근 시작일(26일) 이후,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게 계속 연락을 함으로써 언제까지 나오라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나오지 않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날짜 이전으로 퇴사처리를 하시고 아직 내용증명을 하지 않았을경우에는 바로 언제까지 나오라고 문자라도 해놓고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여야할 듯싶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추후에 근로자께서 퇴직급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출을 하더라도 문자나 연락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무시하고 무단결근을 하였기에 미지급가능한 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입증하시면 될것같고,

      후자의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은 불가피하게 지급하셔야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저하시켜 산정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근무일수는 26일까지의 근무일수로 하여금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경우 이를 근거로 적용하실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책정은 무급로 계산하시면 되시고 주휴일역시 개근하지 않았기에 무급으로 산정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결근의 경우 민법상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30일)까지를 기간을 두고 퇴직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력손실과 업무인수인계 미이행애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므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2020. 07. 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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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한달 임금이, 그 임금 안의 통상임금과 차이가 크다면, 한달을 퇴사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금액을 많이 줄어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1달 무급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2.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아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 무노동무임금이니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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