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근로자는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기에, 만약 해당 근로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여기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해당직원의 경우에 현재 6월26일부터 무단결근이라고 했는데, 만약 1년 계속근로기간 조건이 만족되는 7월1일이 되기전에 해당 직원이 퇴사/사직 통보를 회사에 해서 막바로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면 1년 계속근로기간이 만족되기 전이라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될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계속 해당직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퇴사의사를 물어야 할것이며, 현재 무단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될것이나 7월1일 되기전에 당장 해고를 시킬수는 없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무단결근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구두로 하던지 등).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무단결이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는 보기 어려울수 있음).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즉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없음)에 해고를 시킬수 있으며 상기 해고의 예고 조항에 의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할필요는 없음)하거나 30일전에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수 있으니, 오늘 당장 해당 무단결근 직원과 연락이되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후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1년 계속근로기간 이전이 되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및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하니 이를 제대로 통하지 않고 해고를 하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단결근한 날 만큼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무난할것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7월1일전까지 해당 무단결근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무단결근 직원이 상기 퇴직금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해고예고의 서면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해고예고의 의무만 있는지 등이 결정되고, 또한 막바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수 있는지가 결정되기에 상기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사업장에 상황에 맞게 처리하셔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