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플란트를 치료했습니다.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남편카드를 쓰게되면 소득공제혜택은 누구쪽으로 가나요?
미용목적으로 사는 이치료가 아니라
충치로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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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치료자의 명의로 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따라서 남편분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질문자님 공제항목으로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이든 아니든간에 일단 명의가 남편분이면 남편분께로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받을 경우,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에는 남편분 의료비 내역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남편분께서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