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자의 기존 짐? 회수를 안함
땅 매매후 거래햇던 분이 자기 짐이라고 해야하나 매매한 땅에 가건물 있던걸 안치우규 점거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치워달라고 하는데 안치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티는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당시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었고 지상권 성립이 안되는 경우라면 철거및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전소유자가 해당 토지위에 설치한 짐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전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청구로 수거 청구 등을 하기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점에서 해당 물건 등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하여 이를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이때에 관련 창고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건물 철거청구하시고, 철거의무 미이행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