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상권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하나도 안주려고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상권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하나도 안주려고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370평에 년 세금 의료보험료 해서 2천만원씩 내서 3년쨰되니 너무 부담되서
팔릴때까지 땅을 적재장같은걸로 빌려줄려고 하는데요
1. 전기 수도 비막아주는것도 없는곳입니다. 돌맹이 같은거 쌓아놓으면 상관없지만 세입자가 자기돈들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계약서에 머라고 적어야 하나요
2. 나가기 전에 모든걸 원상복구 하고 쓰레기까지 다치우게 하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면 안되고 월세를 매달 받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머라고 적어야 할까요
3. 퇴거시 모든것을 원상복구하고 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경우에도 지상권은 인정되지않는다
6개월이상 월세가 밀렸을시 1달안에 퇴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시 ..이뒷부분에 머라고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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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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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정도 기재하시면 무난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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