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엄머니 땅에서 아들이 사업하려는데요 땅을 가꾸는 비용 청구 못하나요

어머니 나대지인데 공시지가가 20억은넘는 370평인데요 나대지 세금이 치여서 삶의질이 너무 안좋아서

공유컨테이너 창고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단기 이삿집이나 보관할곳없는 물건들 맡아주는 사업

근데 이걸하려면 지금 온동네 사람들이 구역나눠서 농사짓는땅을 포크레인으로 다듬고 그후에 차도 위로 올라오고 절대 침수안될 높으로 바닥을 올리고

그위에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가꾸고 바닥공사를 하는거아들이 사업자 내서 아들이름으로 공사하면

어머니가 땅을 팔게되면 세금에서 비용뺄수없나요

상속받게될때 상속세에서 제할수는 없나요

할수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땅을 다듬는거 바닥공사하는거 측량하는거 철조망치는거 등등 컨테이너 놓는건 사업할려고 하는거라 안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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