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80대인데 지금 어머니 땅에 어머니 이름이름으로 사업을 몇년 해야 자식이 그일을 물려받아서 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어머니 땅이 20년간 버려진 땅이데 이땅이 공시지가만 15억입니다.
세금으로 매년 2천씩 내고요 5톤차도 쉽게 들어가요 그이상은 모르겠어요
더 큰것도 들어갈거로 봐요
지금 농사지어서 올해 9월까지만 하게 하고 측량후 철조망치고 내년되서
세멘해서 창고들 여러개 놔서 창고보관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몇년을 해야 상속세 면제가 되고 자식은 물려받아서 몇년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자식이 3명인데 1명이 다 물려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3명이서 사업지분으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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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영위하던 사업을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사업요건과 상속인의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업상속 개시 2년 이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을 해야만
합니다.
가업상속에 대하여 2016.02.05. 이후부터는 공공상속이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가업을 하셔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