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땅 23억정도 될꺼같은데요 공시지가로
어머니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공시지가로만해도 다합치면 23억은 넘을거같은데요
현금은 아예없으세요 종부세에 부동산세도 매년 2천도 정도 내시는데요
문제는 아버지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80대인데 아프세요
근데 상속이야기도 안하고 증여는 커녕 땅팔생각도없어요
이대로 돌아가심 제일 덩치 큰게 공시지가만 15억인데 총 땅은 여러장소에 5군데인데 1군데는 땅이 아니고
상가5갠요 근데 아주 망해버린 상가 월세 조금받고 만약 세입자 나가버리면 관리비를 장사안해도 되야할정도로 망해버린 곳의 상가5개 이거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돈도안되요 그래도 하나에 최저 2=최고5천정도는 할꺼에요
삼형제다 미혼이고 아버지는 이혼하셨어요
삼형제 다해도 5억만 공제되고 나머지 15억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잘못하면 세금으로 땅전부 경매해서 상속세 내야할꺼같은데요
질문1. 전부 상속받고 경매해서 공시지가 20억의 땅이 대략 10억에 다 낙찰되면 상속세는 얼마를 내나요
질문2. 다해서 5억에 낙찰되면 상속세는 얼마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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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억에 양도가 될 경우, 상속재산도 10억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세는 9천만원입니다.
2.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