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하려는 땅에 주인못찾은 컨테이너가 있을경우, 어떤게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사려는 대지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사용한지 십년은 되어보이는 낡은 컨테이너고요...

가설건축물 등록도 안되어있고,

이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이게 국유지 공매라 딱히 물건명세서도 없고,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인근에서 무단으로 물건 등을 적치하고 있다"는 말만 있네요)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내역도 없긴 한데.....

이 컨테이너로 문제될 수 있는게

방치한다면,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철거한다면, 중고 컨테이너가치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외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소유자를 못 찾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행강제금 청구하겠다는 연락오면 그때 조치하기로 하고..

사실 당장은 쓸 토지가 아니고 몇년쯤 후에서야 쓸 토지라..

그 전까지는 괜히 컨테이너 치우거나 해서 토지주인 바뀌었다는걸 인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컨테이너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를 철거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