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하려는 땅에 주인못찾은 컨테이너가 있을경우, 어떤게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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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사려는 대지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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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용한지 십년은 되어보이는 낡은 컨테이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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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등록도 안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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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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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유지 공매라 딱히 물건명세서도 없고,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인근에서 무단으로 물건 등을 적치하고 있다"는 말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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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내역도 없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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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테이너로 문제될 수 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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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다면,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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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다면, 중고 컨테이너가치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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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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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유자를 못 찾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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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청구하겠다는 연락오면 그때 조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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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장은 쓸 토지가 아니고 몇년쯤 후에서야 쓸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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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까지는 괜히 컨테이너 치우거나 해서 토지주인 바뀌었다는걸 인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컨테이너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를 철거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