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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땅돼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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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소득세 2중부과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영평과 상여금이 25일 상여소득세 세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일 월급여에 윌급+ 경영평과성과급까지 더해져서 소득세가 평소보다 4배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사람과 비교해보니 다른사람은 성과급이 미포함인데 저만 포함이되어 급여소득이 높게나왔습니다

인사노무처에서는 다른사람이 과소적용이다 이말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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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실관계 추가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과급에도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1년에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므로

      당장에 세금을 내든 내지 않든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 정산되어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성과급으로 인하여 당월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 된 경우라도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조정되므로 특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으며, 다른 동료들이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분은 그들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에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상여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가 많이 되었더라도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