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성과급으로 인하여 당월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 된 경우라도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조정되므로 특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으며, 다른 동료들이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분은 그들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에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