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로거 등이 해당 포털사이트 등이 실시하는 체험단 행사 등에
참석하여 포털사이트 또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자인 블로거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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