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반환신청 가능한가요?

2019. 12. 06. 06:13

며칠전 비트베리 안전거래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는데 계산상 실수로 시가보다 약 45%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는 현재 모르지만 이건 비트베리측에 문의 넣어보면될거 같긴한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있다면 그 방법과 판례도 갗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나 금액도 크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냥 잊고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비트베리 안전거래의 경우 안전개래를 활성화시키면 고환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것이고 이를 보고 교환 절차를 진행하면 승낙으로 계약(교환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립한 계약을 무효나 취소하기 위해서는우선 무효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특히 제104조의 경우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가 있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질문 상황의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비진의표시나 통정한 표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보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데, 우선 상대방의 사기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비트베리 안전거래의 경우 표시가 명확하고, 이를 보고 충분히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음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표시의 하자가 전제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다면 상대방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어려울 듯 합니다.

2019. 12. 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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