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전문직
소득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이 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세대원 포함)의 재산가액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2.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