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께서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비근로자 이신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만65세가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맞나요?
또한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고계신데 이와는 별개인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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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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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전문직
소득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이 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세대원 포함)의 재산가액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2.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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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모님께서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