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사장님 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1인 자영업자 사장님 개인 사업장(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대출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되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곳)
아무래도 제가 먼저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직인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제 능력상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야할 것 같아서
임금항목 내용은 기본급, 근로시간, 시급, 지급액계 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공제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는 업장이었으면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이렇게 적을텐데,
4대보험이 안 되는 곳이고, 항상 매월 3.3% 월급에서 떼이고 받는 곳이라서 이 공제 항목명을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제항목을 하나만 두고 '사업 소득' 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테니까)
혹시 아르바이트 급여 3.3% 떼일 때 그 공제액이 4대보험 되는 곳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랑 같은 말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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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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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3.3% 공제 대상자라면 공제항목에 소득세, 주민세만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3.3 %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프리랜서로 작성하는 명세서의 공제항목은 소득세 (3%) , 지방세(0.3%) 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