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법인이 폐업한 경우?
법인을 상대로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본인 : 매도자, 법인 : 매수자)
당시 상호 합의 하에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소액 지급한 상태입니다.
매도 계약 체결 당시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달이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예정일이었는데,
법인이 폐업을 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포기할테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정대로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길 원합니다.
법인이 폐업할 경우, 계약이 이대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폐업할 경우 계약이 이대로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의 존속성은 유지되므로 법인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법원에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확인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법률행위를 할수 없거나 제한된 자인 경우
2.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대리인이 아닌경우
3.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의 존재나 내용을 모르거나 오인한 경우
4. 계약 당사자가 강박, 사기, 위협등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경우
5. 계약 내용이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6.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따라서 법인이 폐업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할테니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하는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매도자는 법인에게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수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