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하였는데 별도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영국에시 영국 남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원을 해여 판결서류을 가지고 나와 한국에서 호적정리를 하려고 서류정리 접수가 되어있는데 판결을 받어야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준비할것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판결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위 예규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분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자가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를 하고 어떠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정리가 필요해보이며 외국판결의 집행과 승인 등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