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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매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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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안하고 현금인출?

제가 3년전에 청약통장 가입했는데요

돈을 한번에 7백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청약해지안하고 일부분만 현금인출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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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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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해지를 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백만원 중에서 일부만 잠시 사용하시고 나중에 다시 입금을 해두실 생각이시라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금리도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시고 잠시 사용하셨다가 넣게 되면 사용하신 날짜만큼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입하신지 3년이나 되어서 해지를 하신다면 기간이 너무 아까우시니깐 해지 하지 마시고 '주택청약 담보대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해지말고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일부인출은 되지 않으나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여 납입금액의 90~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부현금인출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금액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의 50%수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단순 예적금 상품이 아니라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제도이기에 출금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