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상황은 실제 제품의 내용량(370g)이 원래 계획한 수출량(300g)보다 많아졌고, 라벨도 370g으로 부착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례의 경우 수출 신고 시 제품 용량을 370g으로 정정하여 신고하고, 단가는 원래 300g 기준 가격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제품이 370g임을 라벨이 증명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도 "라벨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바이어가 용량에 민감할 수도 있기에 370g으로 수출하는 것이 맞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