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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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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소송 외에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 친구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대채적 분쟁해결제도나

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 사건에서 볍원 조정이나 조정위원회 양측 합의를 시도할 때

상대방을 대화로 이끌어낼 현실적인 팁이 있을까요?

물론 2차 가해가 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이 아닌 합의과정만 변호사 쓸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조정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해두고 조정에 응하는 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상대방 의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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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하려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현실적인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