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법인의 접대비 처리 가능한도 문의
지인이 소규모 매출 (1-2억)의 비상장 임대 법인의 대표이며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학비는 연말정산이 되고, 기타 하숙비 및 생활비 등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비는 월 급여에서 송금을 하고, 기타 하숙비 및 생활비는 법인계좌에서 송금한다고 하면, 추후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여로 처리 시 추후 소득세가 증가하므로, 대표의 월 급여를 낮추고 낮춘 금액만큼 법인계좌에서 처리하고 추후 상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처분은 귀속자인 법인 대표의 자녀에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처분의 귀속이 법인 대표인지 그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무관비용을 손금불산입처리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자녀의 해외유학비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리됩니다.
소득처분 되는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게 됩니다.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당초 신고할때 자녀유학비 만큼을 급여신고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자녀의 하숙비 및 생활비를 법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인정기타소득으로서 <손금불산입> 해당 계정과목, 금액 (인정기타소득)
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
불가합니다.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22%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인정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