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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소문난무궁화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홈텍스에서 조회를하는데.. 알바인데도 사업소득으로 묶여있어서 근로장려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통 알바도 사업소득으로 빠지나요..?ㅜ 해결하고 싶은데, 따로 해결 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나 세무서를 통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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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