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의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ㅋ)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설 등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