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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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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인한보생책임보험 현장조사관련

누수관련 으로 배수관수리 90만 +아래층 벽지 수리 80만 총 170만원 청구했습니다.

가입일은 약 100일지나 면책기관은 넘었습니딘.

일부에서는 300만원 이하는 현장조사나오지 않는다고한던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100일 면책기간이 바로 지난시점의 누수라고 한다며, 사고시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배책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기승하여, 심사할 때 깐깐하게 살펴보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없는 건들은 지급 가능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수 면책사례]

    아랫집 견적서상 화장실 천장만 수리하면 되는데 화장실 벽 바닥까지 전체적인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같이 고치거나, 벽지를 평균가가 아닌 실크벽지등으로 교체하거나 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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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액청구 현장심사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발생시점 확정 등의 문제로 현장심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담당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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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가 나가고 안나가고는 금액이나 가입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랜덤이라 무조건 300이하고 안나오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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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00만원까지 맞추실려고 하시나요? ㅎㅎ

    일단 청구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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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300만원 이하 손해는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해서 3일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청구금액이 170만원이 나오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렇더라도 문의는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면책기간이 90일이라서 90일을 지나서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데 면책사유를 두는 이유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조사 후에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접수하하고 보상여부를 확인하는데 누수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등을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자부담이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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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현장조사가 나옵니다.

    보험회사에따라 소액의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조사시 사고내용과 손해액의 적정성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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