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가계약에 대해서 본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고 계약 교섭의 기초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계약을 한 경우라면 본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파기 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