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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 안됨

9월 5일자로 퇴사 하고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오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으려고하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회사 측에서 아직까지 상실 신고를 안한 것 같은데 14일 이내에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상실 신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측에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상실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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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퇴직사실을 전하고 상실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불이익도 회사에 있을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퇴사 사실을 알려 회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이 속한 날의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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