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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해서 습득한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습득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금이 많이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해서 습득한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습득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에 따라 위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