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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스컹크284
기발한스컹크28422.03.29

격리기간중 무급으로 휴가대체하였는데 선거일 일당을 제외하고 급여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코로나 확진으로 3월9일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습니다.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한다하여 본인 연차로 대체하였고 9일은 선거일이었기때문에 7일 격리기간중 선거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 본인휴가를 사용했는데 9일날 일당은 월급에서 제외를 한다합니다. 법정공휴일로 휴가 대체를 할수도 없는날인데 휴업으로 월급차감을하는게 맞는건지 공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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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 등 개정으로 인해 2021.~ 2022.경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이에 근로제공의무 없으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있어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