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신고함
처음에 29만원으로 쿠팡에서 에어팟이랑 아이폰을 삿는데 아이폰이 마음에 안들어서 둘다 환불했습니다. 아이폰은 정상적으로 환불되었지만
에어팟은 돈은 환불이 됏는데 제품은 회수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5만원에 당근에 팔았습니다.
그때 직거래후 계좌이체로 정상적으로 거래완료했습니다.
약 4개월 뒤인 8월 20일에 에어팟이 불량이다. 제품 환불할거니까 25만원 계좌이체 해달라. 그때 연락이 오지않아 못봤었는데 약 2주뒤인 9월 6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당근마켓을 확인하니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랑 연락했는데 합의금 50 요구를 했습니다. 50만원 너무 많은것 같아서 깎아달라 하니 절대 안된다 해서 알겠다 돈 당일에 보내겠다하고 50만원 너무 많아서 안보내고 잠수타고 씹음 근데 계속 문자와서 25만원까지 보내겠다. 근데 50만원은 힘들다 라고 하니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나요?
2. 제품이 불량인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원금이 2배 금액인 50만원이 부당한 금액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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