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신고함

처음에 29만원으로 쿠팡에서 에어팟이랑 아이폰을 삿는데 아이폰이 마음에 안들어서 둘다 환불했습니다. 아이폰은 정상적으로 환불되었지만

에어팟은 돈은 환불이 됏는데 제품은 회수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5만원에 당근에 팔았습니다.

그때 직거래후 계좌이체로 정상적으로 거래완료했습니다.

약 4개월 뒤인 8월 20일에 에어팟이 불량이다. 제품 환불할거니까 25만원 계좌이체 해달라. 그때 연락이 오지않아 못봤었는데 약 2주뒤인 9월 6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당근마켓을 확인하니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랑 연락했는데 합의금 50 요구를 했습니다. 50만원 너무 많은것 같아서 깎아달라 하니 절대 안된다 해서 알겠다 돈 당일에 보내겠다하고 50만원 너무 많아서 안보내고 잠수타고 씹음 근데 계속 문자와서 25만원까지 보내겠다. 근데 50만원은 힘들다 라고 하니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나요?

2. 제품이 불량인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원금이 2배 금액인 50만원이 부당한 금액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에어팟을 정상 제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1.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판매자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래 당시 판매자가 불량 사실을 알고도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당시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4개월 후 처음 불량 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을 한다면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2. 25만 원을 돌려주는 것과 별도로 5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2배인 50만 원이 자동으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법리는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25만 원이라면 우선 그 손해의 배상이 기본이고, 추가적인 손해나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라면 저는 50만 원을 바로 보내기보다는,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당시의 대화내용·제품 상태·환불 경위·판매자가 불량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5만 원을 환불받았는데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제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