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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찬나팔새70
당찬나팔새70

dc형 퇴직연금 -> irp 납입으로 쳐 주나요?

dc형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 이잖아요

( 질문 )

DC형도 IRP 납입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IRP를 따로 납입해야 하나요?

( 질문 예시 )

DC 400 입금됨 / 개인이 IRP 500 넣음

>> 이때 세액공제 한도 인정은?

1. DC 400 + IRP 500 => 900

2. IR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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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퇴직연금불입액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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