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초기 고용보험 가입 비동의 후 소급가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인데 입사초기에 담당자분이 고용보험 가입할거냐고 물어봐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년 뒤 다른 부서 다른 지역 시청으로 이직했고 새로 부서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물어봐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로운곳 11개월째인데 그때 결정을 후회하고 고용보험 가입하려합니다

전 시청 1년+지금 현 시청 11개월 고용보험료 일시납부하고 가입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년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3개월 이내이므로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말 그대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날짜가 가입일이 되며 가입한 날짜를 소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