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 구제가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고용보험 가입 상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5년간 근무하다
지난주 면직처리된 상황입니다.
행정 담당자의 실수로 임용 당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취업까지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기타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정 담당자의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면직됐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