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차가원 불륜 부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 구제가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고용보험 가입 상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5년간 근무하다

지난주 면직처리된 상황입니다.

행정 담당자의 실수로 임용 당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취업까지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기타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정 담당자의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면직됐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소급가입 등 구제방법이 따로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