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실수로 고용보험이 늦어져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취직한다면
- 방과후강사로 근무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했는데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다고 하여
- 교육청 담당자가 무지로 고용보험을 들지못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자격을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못해 알아보고 교육청담당자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되었는데
-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서
- 3월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자리입니다.
- 구직활동은 2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행정상 착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 2개월동안 구직활동도 열심히했는데요.
-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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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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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신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관련 처리를 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못받은 것은 구제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