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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군함조54
뽀얀군함조54

직원 실수로 고용보험이 늦어져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취직한다면

- 방과후강사로 근무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했는데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다고 하여

- 교육청 담당자가 무지로 고용보험을 들지못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자격을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못해 알아보고 교육청담당자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되었는데

-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서

- 3월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자리입니다.

- 구직활동은 2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행정상 착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 억울합니다.

- 2개월동안 구직활동도 열심히했는데요.

-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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