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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극락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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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청내공 신청 가능할까요?

첫 직장에서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청내공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다음달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 청내공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는 곳에서 수습을 1개월 하는데 그러면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여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 근로만으론 신청이 불가능하고 6달이상 근로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