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청내공 신청 가능할까요?
첫 직장에서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청내공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다음달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 청내공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는 곳에서 수습을 1개월 하는데 그러면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여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 근로만으론 신청이 불가능하고 6달이상 근로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