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현장장에 6개월 근무 하지 않아도 받나요?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 이직을 했어요
생각과 많이 다르고 내부 갈등 문제로
권고사직을 하게 됐는데
아직 6개월이 안되서 걱정이예요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초과하여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최소 7~8개월은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거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이 안됐다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이 6개월미만이라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없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