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번호유출로 인한 대출문자에 엄청 시달리고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저의 캐릭터명을 지칭하여 욕,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를 안하고 대출상담신청을 5건정도 신청하였고 이틀이 지난 지금 현재 20건의 대출,주식전화와 50건을 육박하는 대출,주식 문자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싸운 사람이 대출상담신청을 했다고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