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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3

촉법소년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성년 흉악범죄들이 많아지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 처벌을 안받는다는걸 인지하고 있는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개정을 안하고 커다란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도록 두는건가요? 차라리 폐지하고 사안에따라 처벌수위를 조절하는게 맞는 사항아닌가요? 개정에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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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국친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도 바로 부모와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의 건전한 양육이라든지 발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을 친부모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만들 때는 일단 소년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내세우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정교화를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것 대신에 손쉽게 그냥 무조건 혼내고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인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753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년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다변화 되다보니 소년들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 13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순 소년원 처분 등의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년범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 높아 지고 있습니다.

    형법은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변화 되고 말 맞추어 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와 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