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p2p거래의 합법성 여부 질문입니다
만약 강남,명동에 있는 테더 가게에서
합법적 자금으로 테더를 p2p거래를 통해 구매하면
괜찮은건가요?
또한 만 19세 이하가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살(대학교 1학년)이 이러한
p2p거래로 테더를 매수할때의 합법성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P2P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명확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규제 대상이라서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영업을 하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강남이나 명동에서 테더를 현금으로 파는 ‘가게라면 제도권 밖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상자산 매매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 대학 신입생이 P2P 거래로 테더를 사는 것도 법적으론 제한 대상입니다. 합법성 여부는 ‘자금 출처보다 ‘사업자 등록과 나이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테더 P2P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만 19세 이하가 거래소 사용 못하게 하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 좋고
P2P로 테더 등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일 때에는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강남, 명동에 있는 테더 샵에서 합법적 자금으로 테더를 p2p거래를 통해 구매할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만19세 미만이라면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테더 p2p 거래는 합법 자금으로만 거래해야 문제가 없으나 제도권 밖의 현금거래는 자금 세탁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19세 생일 이전의 대학생이 p2p로 테더를 사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 법적 매뉴얼이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수단도 없구요. 합법적 장치라로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관련 보호장치가 없으니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것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가시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분간은 추천 하지 않을거샅아요.